명절에 건설업체 상품권 받은 공무원 5명 송치 “뇌물수수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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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체·건설회사 직원 42명도 불구속 송치

아파트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명절떡값’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A(50대)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모 건설회사 직원 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 동안 모 건설회사로부터 20만∼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소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서구청으로 건설 관련부서에서 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해당 건설업체가 검단신도시 일대 4곳에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 관련 업체로부터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으며, 이어 6월에는 인천경제청과 서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건설업체가 타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을 제공받아 편의를 봐준 정확한 사례는 식별되지 않았다”면서도 “업무와의 연관성 등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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