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 설치…남녀 신체부위 촬영 30대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30일 09시 11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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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을 설치하고, 불특정 남녀의 신체 민감한 부위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올해 6월 15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모 주점 안 공용화장실에 변기 옆에 바디캠을 설치, 이후 한 시간여 뒤 남성과 여성의 노출된 주요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 피해자들의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물이 즉시 압수되면서 피고인 및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면서 A씨는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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