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 책상 넘어뜨린 교사에 줄소송, 교권 침해 해당”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7일 2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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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냐" 檢-法 판단 이어 교권보호위도 교사 손 들어

교실에서 다투는 학생들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고소된 초등교사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이어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과 잇단 소송으로 “교권이 침해당했다”며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24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A씨가 수 차례 학교를 찾아와 교사 B씨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유로 장기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해당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 간섭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위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와 사실 확인서, 위원회에 출석한 학부모와 해당 교사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교권침해 여부를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교사 B씨에 대해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교사 B씨는 지난해 4월 3학년 교실에서 A씨의 아들이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뒤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교실 뒤편 책상을 복도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또 A씨의 자녀가 제출한 반성문을 찢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교사 B씨가 과도한 훈육을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나, 광주지검은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광주고검도 재항고 사건에서 B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이어진 재정 신청도 기각했다.

광주지법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없고 교사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두고 전국 교사 1800여 명이 “교권이 위축받을 수 있다”며 교사 B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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