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32)에게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나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원의 피해를 끼치고 급성불안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다”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정서적 안정을 찾은 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연 혐의다.
또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그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가운데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등 정신적 질환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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