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0개월 실형…일부 무죄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25일 15시 14분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서장이 이 사건으로 6개월 구속된 바 있고 또 다른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2017~2019년 인천지역 부동산개발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청탁·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5억원을 무이자·무담보로 제공받고 승용차 2대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다만 같은 기간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호텔부지 개발사업 청탁·알선 명목으로 대관 비용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용산·영등포세무서장 등 세무공무원에 재직했던 자신의 신분과 경력, 인맥 등을 이용해 세무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자문을 알선해 금품을 취득했다”며 “범행 수법과 수수 금액의 액수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이날 법정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윤 전 서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이후에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2억여원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서 재판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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