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9대’부수며 만취도주하다 실탄·삼단봉·테이저건 제압 2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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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 차량 바퀴에 발포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A씨 차량 바퀴에 발포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만취상태로 차량 10여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다가 경찰의 실탄 발포 끝에 검거된 20대 음주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건물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11시18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SUV를 몬 혐의다.

“차량이 비틀대며 달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14㎞가량 운전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게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 2대로 막았고 다시 한 번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또 도주를 시도하려고 하자 경찰관 2명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모두 6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삼단봉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부순 뒤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그를 제압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 2대와 민간차량 17대 등 차량 19대를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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