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청년 연령 ‘34세 이하→39세 이하’…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12 13:40
2023년 9월 12일 13시 40분
입력
2023-09-12 13:39
2023년 9월 12일 13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 회의에서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정책별·지역별 청년의 연령 범위가 다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사업도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3조(정의)에서 ‘청년이란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는 부분을 ‘19세이상 39세 이하’로 고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훈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청년 나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계엄후 국힘 대응 부적절” 80%… 보수층서도 “적절” 21% 불과
서울지하철 1노조 임단협 타결…파업 철회
건강 망치는 연말과음…‘이 증상’ 있다면 숙취 아닐수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