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차량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3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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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계도기간 거쳐 10월부터 본격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 중심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차량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단속을 오는 10월부터 본격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0년 2월부터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잠정 중단하고, 고정형 CCTV 371대와 66명의 현장단속 인력을 중심으로 탄력적 단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증가와 보도 주차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늘어나자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형 CCTV 단속은 주차 형태와 상관없이 불법 차량은 인식할 수 있고, 전·후방 카메라를 통해 고정형 CCTV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각종 꼼수 주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기존 노후화된 카메라 장비를 교체하고, 차량번호 및 인식시스템이 뛰어난 단속 차량 6대를 구매했다.

이동형 단속 카메라는 단속지역의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 번호판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10분 후 같은 위치에서 재촬영을 실시한다. 이후 불법 주·정차량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집중단속지역은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다발지역, 고정형 CCTV 단속 사각지대, 6대 절대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이다. 절대금지구역은 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구는 8월 한 달 간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차량 이동형 단속을 통해 현장 인력 단속과 고정식 CCTV의 한계를 보완,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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