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3분의 1 ‘불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6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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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 점검서 26곳 적발
운동시설 허가 받은 뒤 식당 등 불법변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 한 배드민턴장은 휴게장과 샤워실 등 운동시설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참숯가마 매표소와 탈의실, 사우나실 등을 짓고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구리시의 한 족구장도 개발제한구역에 간이휴게실로 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을, 카페 등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족구장은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인근 음식점도 운동시설인 족구 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했고, 식당 홀은 불법으로 건축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처럼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등 행위허가를 받은 3곳 중 한 곳이 사용 승인과는 다른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21개 시군 163곳의 표본 80개를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해 5월 13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불법행위는 △불법 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때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65% 정도였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 감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450곳 가운데 5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로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해마다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와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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