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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쌍방울 ‘금고지기’ 추가 기소… 100억 횡령·배임 혐의
뉴스1
입력
2023-08-03 22:06
2023년 8월 3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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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쌍방울그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3.2.11/뉴스1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이어 ‘금고지기’ 김태헌 전 재경총괄본부장도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약 10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 매제로서 쌍방울그룹 자금과 김 전 회장 개인 자산 등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20년 12월 쌍방울이 계열사 광림 보유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엔 다른 상장사와 허위 계약해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아 김 전 회장 소유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본부장과 김 전 회장이 공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도 지난달 5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약 532억원을 빼돌리고 쌍방울 계열사 자금 54억원 상당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올 2월 구속 기소돼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21년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5곳의 자금 약 538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광림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역시 2월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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