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서 유모차 놓아버린 남성…“자녀 이용해 보험사기?” 누리꾼 공분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1일 08시 51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남성이 내리막에서 고의로 아이 유모차를 놓아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간 같지도 않은 X’이라는 제목으로 9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 게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공개된 영상에는 유모차를 끌던 남성이 내리막길에서 유모차를 놓아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는 미끄러져 내려가다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남성은 이 모습을 느긋하게 바라본 뒤 아이를 일으켰다.

글쓴이 A씨는 “백화점 근무하는 지인에게 받은 사고 영상이다. 점내 시설물을 문제 삼아 자녀가 다쳤으니 보상하라는 컴플레인(항의)이었다더라. 저게 자녀 가지고 보험사기 치는 과정이냐”며 황당해했다.

현재 원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백화점 측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코패스 아닌가”, “아동학대로 고발”, “이 정도로 양육권 잃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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