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장들 “학생인권과 교권, 반대되지 않지만 균형 필요”

  • 뉴시스

"교권침해, 업무 고충 넘어 생명·안전 위협해"
"학생인권조례, 교권 붕괴의 상당 부분 원인"

정부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균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 1700여개 사립 초중고 교장들의 모임인 대한사립학교장회는 26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작금의 사태는 우리의 공교육의 근간인 교권이 심각히 추락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하고 무분별한 형태의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유무형적 폭력이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 단순한 업무 고충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장회는 “오늘날 교권 붕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상당 부분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인권과 교권, 교육권은 반대개념이 아니다”라며 “과거 교육의 유형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곳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물론 학생지도와 훈육 권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또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방지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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