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ISDS 효과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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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제분쟁·소송 대응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국제법무국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다. 현재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청구된 ISDS는 10건이며 누적 청구액은 12조원이다.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검토 지원, ISDS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제법무국과 1개과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8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과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12명을 증원하고 인권국장이 맡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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