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파는 교사, 청탁금지법 등 적용 엄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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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반기 처벌 기준 등 마련
과학기술 무관 업종 병역특례 제외

교육부는 25일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업체에서 고액을 받고 시험 문제를 파는 교사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교사가 문항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복무규정의 영리의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영리활동은 공익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기준이나 처벌 기준이 모호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7∼12월) 교원 영리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사교육업체가 대체복무 요원을 활용해 모의고사 문제를 개발한다는 제보와 관련해선 과학기술과 무관한 업종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시험문제 파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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