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석방 약속 어겨” ‘채널A 사건’ 제보자 손배소송 2심도 패소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1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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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사건’의 제보자가 수사에 도움을 주었지만 가석방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낸 민사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부장판사 양환승 석준협 노호성)는 21일 지모씨(58)가 정부를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씨는 검찰의 가석방 약속을 믿고 2016~2017년 130여회 서울남부지검에 출정해 금융범죄 수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이후 검찰이 가석방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 협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치아를 빼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지씨는 당시 여권 인사(현 야권 인사) 비위 제보를 강요받았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수차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만나고 관련 의혹을 MBC에 제보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됐으나 지난해 11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현재 불구속 상태에 있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접근해 고위직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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