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천경자 딸 “‘미인도 위작’ 수사 불법” 주장 국가배상 1심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1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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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위작 논란…유족 반발
검찰 "진품 맞다" 관계자들 무혐의
국가배상 1심 패소…"항소 검토"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작품이 위작인데도 진품이라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천 화백의 딸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에 시작됐다. 당시 천 화백은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소장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는 결론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김 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작품 감정을 의뢰해 2015년 12월 진품일 확률이 ‘0.00002%’라는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진품이 아니라는 작가 의견을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천 화백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 등에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다는 취지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으로 주장하면서 전시하는 등 공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1명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교수 측은 수사결과에 반발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 교수는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이번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있었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교수 측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는 선고 직후 “검찰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및 추가적인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재판부가 고발을 외면했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는 자식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므로 후회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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