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박박’…족발집 조리장 2심도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7-21 10:07
2023년 7월 21일 10시 07분
입력
2023-07-21 09:24
2023년 7월 21일 09시 24분
김예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서초구의 한 족발집에서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끝에 기소된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초구의 한 족발집 전 조리장 김모 씨(54)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2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고무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다가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족발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김 씨와 족발집 사장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씨와 족발집 사장 이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돼지 전지·후지·삼겹살, 만두 냉동제품을 보관하며 온도 기준(영하 18도)를 위반한 혐의, 유통기한이 열흘 이상 지난 소스와 고추장 등을 보관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씨는 앞서 2016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은 바 있다. 김 씨 역시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1심 재판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이 씨에게 벌금 800만 원, 김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인민 호날두’ 한광성, 3년가량 北대사관 갇혀 홀로 훈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중산층 상속-종부세 부담 줄어드나…민주당도 일부 공감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반찬가게 130여개 운영하며 3년간 88명 월급 5억 안 준 사장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