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만 노린 ‘묻지마 폭행’ 50대…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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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16시 17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처음 본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도주했다가 1년여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 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상 피고인의 피해망상 같은 부분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사정에 있었던 부분을 반영해 형을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한 바 있다.

A 씨는 2021년 6월11일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 양(당시 8세)의 목덜미를 잡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으나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초등생 C 군(당시 9살)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A 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폭행 등 전과 8범인 A 씨는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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