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속이기위해 혼인증명서 등 위조한 40대…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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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연인에게 자신의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대학 졸업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인터넷에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3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송금해 대학졸업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6건을 위조한 혐의다.

그는 연인 B씨를 속이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조한 공문서를 다수의 사람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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