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빌라왕 징역 8년’에 검찰 항소…“더 중한 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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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검찰이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지에 빌라 497채를 보유하며 84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60대 ‘빌라왕’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모씨(66)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 청년과 서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려 거리로 쫓겨나게 하고 사실상 전 재산인 주택마련 자금을 잃게 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며 “그러나 선고 결과가 이에 못미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전세사기는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43명에게서 84억42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6년 9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서울 강서구와 의정부, 인천 일대에서 자기 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497채를 보유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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