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대비’ 지문 등록한 아동·청소년 478만명…65.8%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0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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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 사전등록제…3명 중 2명 참여
작년 아동 실종신고 ‘휴가철’ 가장 높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3명 중 2명은 실종을 대비해 경찰에 지문을 등록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727만1460명 중 경찰에 지문 등을 사전등록한 경우는 478만4265명(65.8%)이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등록해놓고,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사전등록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비율은 2018년 47%(398만7513명)에서 2019년 52.7%(430만4764명), 지난해에는 63.4%(474만3283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사전등록은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앱), 인근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여행 등 외출이 잦은 휴가철에는 아동 실종신고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월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현황을 보면 1월 1591건에 그치던 실종신고는 휴가철인 6월 2747건으로 한해 중 가장 높았다.

사전등록 자료는 등록된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를 넘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며, 그 전에라도 보호자가 취소를 요청할 경우 언제든 폐기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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