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인수합병 시 100%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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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모습. 2023.7.5 뉴스1
5일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모습. 2023.7.5 뉴스1
행정안전부는 5일 연체율 급등으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날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금고가)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이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되며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보호된다는 뜻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다”며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이다. 행안부는 “더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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