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알리바이’ 허위라는 증거 확보…위증 경위 확인중”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5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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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3일 김용과 회의" 증언 관련
검찰은 이날에 김용·유동규 만난 걸로 조사
檢 "방어권 행사 초월한 재판부 기망 행위"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중 일부에 관한 알리바이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위증 혐의와 관련해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위증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동기는 재판에 대해 사실관계를 달리하기 위한 부분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021년 5월3일 오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는 지난달 4일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 신모씨(경기도에너지센터장)와 함께 2021년 5월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신씨도 ‘이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달력 애플리케이션에 2021년 5월3일 신씨와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이 적힌 사진이 있다고 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촬영한 사진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증언 후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지난달 11일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씨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이씨와 신씨에게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이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유원홀딩스 인근 모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씨가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김 전 부원장이 이 장소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과 증인이 만났다고 하는 것이 허위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요 증인이 의도적 허위 증언을 하고 허위 진술을 제출한 것은 방어권 행사를 초월한 것으로 재판부를 기망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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