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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손엔 담배, 다른 손엔 주유건…주유소 흡연 ‘뭇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25 09:43
2023년 5월 25일 09시 43분
입력
2023-05-25 06:43
2023년 5월 25일 06시 43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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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 갈무리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으며 흡연하는 차주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최근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제보자 A 씨 앞에 있던 차량 운전자 B 씨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겼다.
A 씨에 따르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B 씨는 오른손으로 담배를 들고 있다가 입에 물었다. 그 상태로 주유기를 만지작거리던 B 씨는 오른손을 주유건으로 뻗는다. 이어 왼손으로 담배를 뺀 그는 그 자리에서 불씨를 털기도 했다.
A 씨는 “주유를 끝내고도 주유소 구석에서 담배를 태우더라”며 “한 손으로 주유건을 빼는 순간에도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근처로 가져가는 모습에 혹시 몰라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유소는 셀프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인이 없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악 그 자체” “불씨가 유증기에 닿았으면 어쩔 뻔했나” “주유소는 물론 인근 상가까지 날릴 뻔했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또한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지자체에 따라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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