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엔 담배, 다른 손엔 주유건…주유소 흡연 ‘뭇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25일 06시 43분


코멘트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 갈무리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 갈무리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으며 흡연하는 차주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최근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제보자 A 씨 앞에 있던 차량 운전자 B 씨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겼다.

A 씨에 따르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B 씨는 오른손으로 담배를 들고 있다가 입에 물었다. 그 상태로 주유기를 만지작거리던 B 씨는 오른손을 주유건으로 뻗는다. 이어 왼손으로 담배를 뺀 그는 그 자리에서 불씨를 털기도 했다.

A 씨는 “주유를 끝내고도 주유소 구석에서 담배를 태우더라”며 “한 손으로 주유건을 빼는 순간에도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근처로 가져가는 모습에 혹시 몰라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유소는 셀프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인이 없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악 그 자체” “불씨가 유증기에 닿았으면 어쩔 뻔했나” “주유소는 물론 인근 상가까지 날릴 뻔했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또한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지자체에 따라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