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2심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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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3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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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A 씨와 딸이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교보생명보험이 A 씨에게 2억3000만 원, 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 B 씨(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과 B 씨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 2심이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교통사고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A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A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형사사건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이 크게 갈렸던 만큼 민사소송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있다. 외국인이었던 B 씨가 보험계약 당시 약관을 충분히 이해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B 씨가 보험모집인 등의 설명을 듣고도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에 동의한다는 점을 이해 못 한 채 자필로 피보험자란에 서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했다. 현재 이들 소송 대다수는 패소한 쪽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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