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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신 노조원 ‘유서 대필’ 보도에 건설노조 “악의적 왜곡, 책임 물을 것”
뉴스1
업데이트
2023-05-19 14:02
2023년 5월 19일 14시 02분
입력
2023-05-19 14:01
2023년 5월 19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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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 1일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를 추모하는 촛불문화제에서 경찰의 집중 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23.5.11/뉴스1
노동절인 지난 1일 분신해 치료 도중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씨(50)가 남긴 유서를 두고 위조·대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18일 월간조선은 숨진 양씨가 남긴 유서 3장 사진을 대조하며 이중 최초 공개된 유서 1장과 나머지 2장의 글씨체가 다르다면서 유서 위조·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강원건설지부 등 강원지역 노동·시민단체가 민노총 강원건설지부 간부 양모씨(50)가 분신한 강원 강릉시 난곡동 춘천지법 강릉지원 내 화단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양씨는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자신에 몸에 화학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했다. 양씨는 이튿날인 2일 오후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2023.5.3/뉴스1
노조는 “최초 공개된 유서는 양씨가 1일(분신 당일) 홍모 부지부장(당시 법원에 함께 있던 동료)에게 ‘차에서 탄원서를 작성하겠다’며 썼던 유서”라며 “양씨가 운명한 5월 2일 이후 공개된 나머지 3개의 유서는 사전에 미리 쓰고 밀봉해 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초공개된 유서는 작성한 환경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써놨던 나머지 유서와는 글씨체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최초 공개된 유서는 양씨가 분신 직전 차에서 썼기 때문에 글씨체가 흘려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양씨 고유의 필적은 최초 공개된 유서나, 이후 공개된 유서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열사의 생전 활동 수첩을 가지고 있다”며 “월간조선이 반박할 수 없는 상세한 자료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악의적 왜곡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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