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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국군포로들 3년만에 승소…“北, 5천만원 배상하라”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08 11:02
2023년 5월 8일 11시 02분
입력
2023-05-08 10:51
2023년 5월 8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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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오전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93)씨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 판사는 북한이 김씨 등 3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앞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판결은 김씨 등이 지난 2020년 9월 소송을 낸지 3년여만에 나온 결과다.
당초 이 사건 원고는 김씨 등 5명이었지만, 소송 제기 이후 첫 소송이 지난 3월에야 열리면서 원고 2명이 별세했다.
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 송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관보 등에 송달 내용을 게재한 뒤 이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김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혀 끌려간 후 2000~2001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33개월 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은 국군포로들이 북측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다. 지난 2020년 7월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는 국군포로에 대한 북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였는데, 이 사건 원고들이 1심 판결을 근거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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