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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2심도 징역 8개월…“공권력에 도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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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0:51
2023년 5월 4일 10시 51분
입력
2023-05-04 10:50
2023년 5월 4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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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재판 도중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도피를 도운 조카 김모씨(35)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4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회장을 태운 차량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까지 운전한 뒤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훼손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아 김씨에게는 범인도피죄 대신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도망간 삼촌의 체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검사 의견서가 제출됐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매우 안 좋게 판단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결심공판을 앞두고 지난해 11월11일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도주 48일 만인 12월29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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