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70억원대 ‘깡통전세’ 일당들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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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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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범 A씨(43)와 공범 B씨(51), C씨(47) 등 3명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51), C씨(47)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의 항소는 1심 결과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에게 징역 7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사회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지만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한다”며 “해당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이 소유한 주택은 3400여채에 달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년여 간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드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깡통전세’ 계약으로 2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후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챙겼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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