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김모씨(66)가 아기를 눕히고 이불과 쿠션을 덮은 뒤 아기가 잠들지 않고 뒤척인다고 자신의 몸으로 짓눌렀다. (MBC)
생후 9개월 차 아기를 짓눌러 숨지게 한 원장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11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당시 9개월이었던 천동민군을 눕힌 뒤 그 위에 이불과 쿠션 등을 올리고 자신의 상반신으로 14분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세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김씨는 기어다니는 천군을 들어 올려 구석에 눕힌 뒤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쿠션을 얹은 뒤 자신도 옆에 누웠다. 아기가 잠들지 않고 계속 뒤척이자 김씨는 아예 아기 위로 엎드려 몸을 포갠 상태로 짓눌렀다. A씨의 압박은 약 14분여 간 지속됐다.
아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김씨는 옆으로 돌아누워 아기를 덮은 쿠션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보기 시작했다. 천군은 이불에 덮인 채 그대로 3시간이나 방치돼 숨졌다.
김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아 재우려 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어린이집 원장의 몸에 짓눌려 숨진 생후 9개월 차 천동민군의 부모 보티늉씨(위)와 천안동씨. (MBC)1심에서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라며 김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곧바로 보육교사를 통해 119신고를 했고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베트남인 어머니 보티늉씨는 아기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며 법정을 나섰다.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겼던 아버지 천안동씨는 원장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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