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목격하고도 제지 없이 떠난 경찰관 감봉은 정당”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20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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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8시15분쯤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사업가가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자리에는 현직 경찰 간부와 전직 정치권 인사가 동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술집 내부 CCTV 영상 속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독자 제공) 2021.10.15/뉴스1
지난 12일 오후 8시15분쯤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사업가가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자리에는 현직 경찰 간부와 전직 정치권 인사가 동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술집 내부 CCTV 영상 속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독자 제공) 2021.10.15/뉴스1
술집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을 목격하고도 제지 없이 자리를 떠난 간부 경찰관에 대한 감봉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12월7일 광주경찰청이 자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앞선 2021년 10월12일 오후 8시16분쯤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하는 도중 함께 앉아 있던 50대 건설사 대표 B씨가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 자리를 떴다.

이 사이 C씨는 2차, 3차 폭행을 당했다.

A경감이 폭행 장면을 외면하는 모습은 CCTV에 녹화됐고, 언론의 대대적인 지적보도가 이어져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해자가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고,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곧바로 밖으로 나갔으며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서도 본인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모임이었다고는 하지만 무방비 상태의 여성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범죄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범죄를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죄 단속을 소홀히 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A경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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