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는 모습. /뉴스1DB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7개월 만에 교윈단체 몫 위원 추천 문제에 합의했다.
두 교원단체가 국가교육위원 임기(3년)를 절반씩 교대로 맡되 전교조가 먼저 국가교육위원을 맡기로 한 것이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는 지난 14일 양대 위원장 간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양 노조는 제1기 국가교육위원 추천 문제와 관련, 임기의 2분의 1씩 맡기로 하고 국가교육위원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기구는 추천된 국가교육위원이 위원장을, 국가교육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측이 간사를 맡아 운영한다. 국가교육위원의 첫 번째 임기는 전교조가 맡는다.
대신 2022년 단체교섭의 첫 대표간사는 교사노조연맹에서 맡게 된다. 양 노조는 교섭위원 수를 양측이 동수로 구성하고, 대표교섭위원은 공동대표로 하며, 양 노조 간사를 1명씩 두되 대표간사는 1년을 주기로 교대로 맡기로 했다.
양 노조는 “향후 교육 및 교원정책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이다.
국가교육위는 법 시행과 함께 7월 말 출범 예정이었지만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지난 9월27일 지각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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