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 안주고 버틴 86명…여가부, 명단공개·출국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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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4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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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동아DB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동아DB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14일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는 2021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제재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가 2022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 230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2월 97명, 4월 86명 등이다.

현재까지 누적 조치를 보면 명단공개는 45명, 출국금지 요청은 204명, 운전면허 정지요청은 320명으로 집계됐다.

제재조치 시행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총 15명이며,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22명이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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