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폰 못찾는 이유 있었네’…휴대폰 해외 밀반출 일당 무더기 검거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2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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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15일 출입국관리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장물취득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15일 출입국관리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장물취득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훔친 휴대폰을 헐값에 매입해 베트남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장물 총책인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포함해 장물업자, 절도범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15일 출입국관리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장물취득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날 공범이자 A씨의 사촌동생 B씨도 상습 장물 취득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이밖에 검거한 전문 절도범 및 국내 장물업자 등 14명 중 7명을 구속한 상태다.

지하철경찰대는 2개월간 폐쇄회로(CC)TV 500여대를 추적 수사한 끝에 지난달 6일 A씨를 체포하고 주거지·차량 등에서 현금 952만원, 장물 휴대폰 5대, 노트북 2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약 19개월간 훔친 휴대폰을 1대당 20만~110만원에 매입해 베트남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입한 장물을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중고 휴대폰에 끼워 팔거나, 보따리상·베트남 가이드를 통해 1대당 2만원을 지불하고 베트남으로 밀반출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B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차량을 등록하는 한편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면서 장물업자와 주로 새벽시간대 자동차 안이나 공원 등에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휴대폰 정보를 베트남 현지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들에게 분실폰을 찾은 것처럼 속여 피싱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훔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현재까지 약 18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19개월의 범행 기간을 감안하면 더 많은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관련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절도범, 장물범 등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 제조사 등에서는 도난·분실 휴대폰을 찾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다”며 “해외 발신 번호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이나 앱은 접속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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