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탑승시위 예고에…서울시 “무관용 원칙…엄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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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2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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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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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출근길이 방해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23일 대규모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고 1박2일 노숙투쟁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지하철 탑승 시위는 그동안 4호선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1·2호선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하철은 시민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은 일일 평균 60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과 2호선은 매일 210만명의 시민들이 탑승한다.

이처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운행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82회에 걸친 탑승 시위로 4450억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하철 운행 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시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단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난 2년간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교통방해 등에 대해 형사고소 역시 진행한 바 있다. 공사는 2차례에 걸쳐 6억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운행방해를 한 전장연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가압류 절차 역시 진행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로 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 방해 시도를 원천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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