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내와 대화 끼어드냐’…대리기사 때린 남편 벌금형

  • 뉴시스

아내와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며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늦은 밤 서울 강서구의 집으로 향하던 차량 안에서 50대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아내와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A씨는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의 목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기사를 따라 차에서 내린 그는 재차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여러번 주먹을 들어올리며 위협을 가하거나 몸을 밀쳤다고 한다.

A씨는 재판에서 기사와 시비가 붙어 때릴 것처럼 동작을 취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거나 밀치는 폭행은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다만 “폭행 정도가 낮고, 대리운전기사가 A씨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게 범행의 원인이 된 점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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