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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사망사고’ 내고 도주 40대 의사, 징역 7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3-15 11:25
2023년 3월 15일 11시 25분
입력
2023-03-15 11:24
2023년 3월 15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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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햄버거 배달을 하던 3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도주한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5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공판은 5월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햄버거 배달을 하던 B씨(36)를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년전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사고 당일 햄버거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인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당시 도주치사죄 등만 적용됐으나,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A씨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했던 상태였던 점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만취상태 였던 점 등의 사실을 확인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단순 도주치사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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