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는 심리치료 의무인데…피해자 상담조치 54%뿐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3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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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혹은 심리치료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달리, 피해 학생이 심리상담을 지원받는 비율은 절반 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발생한 전국 학교폭력 피해 학생 16만7203명 중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학생은 9만74명(53.9%)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피해 학생은 2017년 2만712명(52.9%), 2018년 2만1811명(55.2%), 2019년 2만719명(51.3%) 등으로 2만명을 웃돌다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7404명(55.2%), 2021년 1만2256명(59.3%), 지난해 1학기 7172명(51.1%)으로 줄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조치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해자는 심리치료나 특별교육을 무조건 받는데, 피해 학생은 조건부로 심리상담이 지원되는 상황인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1명에게 2개 이상의 보호조치를 부과할 수 있지만, 2017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피해 학생들이 받은 보호조치를 모두 합쳐도 100%에 미치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발생한 피해 학생 16만7203명 중 보호 조치를 받은 경우는 12만7253명(76.1%)에 그쳤다. 조치 내용과 규모는 심리상담 9만74명(53.9%), 치료·요양 1만6580명(9.9%), 기타 1만1287명(6.8%), 일시보호 8261명(4.9%), 학급교체 1051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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