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혼외자 떠안은 남편 근황…“무혐의지만 우울증에 퇴사”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8일 13시 11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혼소송 중 숨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40대 남성이 최근 혐의를 벗은 가운데, 그의 안타까운 근황이 전해졌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상간남의 아이까지…(중간후기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달 8일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글을 써 화제를 모은 바 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하는 이상한 생각과 고민, 스트레스에 우울하고 억울한 상황이었다”며 “언론 보도 이후 많은 격려와 위로가 쏟아져 힘이 되고 기운이 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 사연 후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 그동안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어 회사는 3월 말일부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적으로 안 하던 실수도 하고, 계속 멍때리고 있다.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A 씨는 “경찰에선 아동 유기죄 혐의는 무혐의가 나왔다. 시청 아동과에서는 ‘유니세프에서 자발적으로 연락이 왔다’면서 유니세프에서 소개해준 변호사가 친생부인의 소(친생자 추정을 번복하는 소송)를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선 무혐의가 나왔지만 시청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산부인과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끝으로 A 씨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인데 아무도 그 점에 대해 알아주지 않는다”며 “이렇게 종결되면 결국 피해자만 고통받고 피해 보는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앞서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이혼소송 중 별거하던 아내가 외도로 가진 아이를 낳고 숨졌는데, 당시 법적 남편인 A 씨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며 산부인과에서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을 구한 끝에 A 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청주시 피해 아동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친생부인의 소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