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에 화장장을 허가해 줄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전 고흥군청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사기, 뇌물공여, 산지관리법 위반, 금품수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원 A(66)씨와 건설업자 B(7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억 3000만 원·1억 8000만 원을, 추징금 1억 4180만 원·44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장장 설치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 C(67)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C씨로부터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이고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억 163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화장장 사업자 C씨에게 고흥군청 행정과장(5급)인 A씨를 소개해주면서 “군에서 실세로 통한다. 군수의 오른팔이다. 과장님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며 C씨를 기망해 금품을 요구하고 받아 챙겼다.
A씨와 B씨는 “군수님이 1억 원을 요구한다”, “급한 일이 있으니 남에게 말하지 말고 1000만 원을 가지고 고흥읍장실로 빨리 오라”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C씨에게 금품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C씨는 2021년 7월~2022년 6월께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해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않고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C씨를 기망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B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C씨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A씨는 전과가 없고 B씨에 의해 범행 등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C씨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화장시설의 허가를 받기 위해 뇌물을 공여하는 한편,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임야를 훼손했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등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