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父 가상화폐 몰래 팔아 외제차 구매한 10대, 결국…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25일 15시 02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6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19)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 아버지 B 씨 소유 가상화폐를 빼돌려 6억 1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로부터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A 씨는 여자친구가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B 씨 휴대전화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해 그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팔아 4900만 원으로 바꿨다. A 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보름 동안 총 27차례에 걸쳐 B 씨 소유 가상화폐 6억 1000만 원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A 씨는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외에도 고등학교 동창 및 후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