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6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19)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 아버지 B 씨 소유 가상화폐를 빼돌려 6억 1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로부터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A 씨는 여자친구가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B 씨 휴대전화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해 그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팔아 4900만 원으로 바꿨다. A 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보름 동안 총 27차례에 걸쳐 B 씨 소유 가상화폐 6억 1000만 원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A 씨는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외에도 고등학교 동창 및 후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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