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코인 고수익” 투자금 238억 가로챈 50대…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0일 10시 25분


코멘트
인공지능(AI) 컴퓨터를 이용해 비트코인 수익을 창출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같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14명 중 4명도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해 비트코인 거래시세차익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해당 수익금은 투자자들에게 지급된다고 속여 투자금 238억2063만9987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공범들과 함께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에어봇’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120여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액별로 250~1000달러를 투자하면 1200~3600달러를 지급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추천수당으로 하위판매원 투자금의 20%를 받을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검찰을 보고있다.

하지만 이들이 거래에 사용했다는 프로그램은 수익 창출 여부조차 불분명했고 사이트 상에 표시된 달러 또는 비트코인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해 아무런 재산상의 가치가 없었다. 또한 실제 투자금 중 비트코인을 구매한 내역도 일부에 불과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은 다단계유사조직을 통해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주범 중 일부는 이 사건 다단계투자모집사기범행으로 지난 2017년 11월 구속기소됐고, 지난 2018년 5월에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확산시켰기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