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기차에 발 끼어 아동 숨진 키즈카페 운영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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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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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키즈카페에서 전동기차를 타던 3세 아이가 레일(궤도)에 발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키즈카페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키즈카페 업주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법령상 키즈카페의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 씨가 임의제거한 점, 키즈카페 직원이 피고인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수 차례 건의했지만 묵살한 점, 전동기차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A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사고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벌어졌다.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총 4량)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B 군(당시 33개월)이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었다.

직원이 기계작동을 중지시키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B 군은 과다출혈로 같은 날 오후 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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