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광복절 집회’ 전광훈 목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5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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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속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박정길·박정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함께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 등 19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 등은 사전에 대규모 집회 금지가 예상되자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신고한 뒤 (집회를) 소규모로 한다는 명목하에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전 목사 등은 2020년 8월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한 인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개천절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청와대 내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감염병 유행 시기 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전 목사 측은 집회를 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폭행, 손괴행위, 공무집행방해 행위 없이 행사가 이뤄졌다며, 수사단계부터 공소제기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집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집회금지통보를 하려면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재판부에 실형 또는 벌금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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