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서 행인 돌로 내리친 ‘묻지마 폭행’ 20대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5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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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돌로 내리치는 등 ‘묻지마 폭행’을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제주시청 인근에서 ‘묻지마 폭행’을 행사한 A(24)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0시30분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돌멩이로 거리 공연(버스킹) 관람객 B씨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그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혼자 길을 걷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광대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 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별도의 치료 없이 혼자 제주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우울증 평가(벡 우울 척도, BDI)에서 45점을 기록, 2년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됐다. 헤당 우울증 평가 지표 상 24점 이상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묻지마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범행 이후 약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됐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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