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1심서 징역 2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14일 17시 44분


코멘트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14. 뉴스1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14. 뉴스1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표는 판결 직후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박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의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케어가 소유한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고(부동산실명법 위반) 농사와 무관한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도 말복을 앞둔 지난 2018년 8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에 무단 침입해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개 5마리를 훔치고(절도),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도 받는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동물보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부당한 판결”이라며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동물보호를 위해 안락사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점은 반성하지만 안락사 행위는 전체 동물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나머지 동물 93%를 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법이 시민단체도 안락사하도록 허용해 주지 않는다면 소수만 선별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다”며 동물 안락사 주체를 수의사 등으로만 규정한 현행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케어 동물관리국장 A 씨는 형이 면제됐다. 재판부는 “구조한 동물을 약물로 죽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박 전 대표의 범행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