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뇌물 무죄’에 검찰 불복…곽상도, 일부 유죄에 맞항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3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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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을 두고 맞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주 선고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대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고 한다. 또 이날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도 항소심 공판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담당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고, 지휘부와 함께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사건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원으로서 직무 관련성 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는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면서,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병채(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은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남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모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남 변호사에게도 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시기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렵이고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 이후 정치 활동을 위한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제공된 돈이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의원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앞서 선고 후 “정치자금법도 무죄를 예상했는데 유감”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알고 있었다고 보지만, 그런데도 기소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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