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버스기사님이 치료비 감당도 힘들고 스티커까지 받게 되면 일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버스기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스티커를 발부했고, 도로교통공단은 6㎞로 한 번에 감속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후 승객은 버스기사에게 치료비 16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인 제보자 A 씨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안내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며 “동료 나이가 64세이고 아직 더 일해야 하는 데 벌금 등을 받으면 일하기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친 분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개인적으로 감당도 안 되고 경찰 처분을 받게 되면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청한다”고 전했다.
영상을 분석한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승객들은 흔들림이 없다. 미리 일어나지 말고, 일어났으면 뭘 잡아야 한다. 경찰은 블랙박스 차주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범칙금을 내라고 했다”고 했다.
또 “옛날에는 즉결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서 승객이 다치면 기사 잘못으로 결론이 많이 났지만 지금은 무죄 판결 사례가 많다”며 “즉결 가서 무죄를 받아라”고 강조했다.
진행된 투표에서도 버스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100%로 나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버스 기사님 잘못 없다”, “버스가 움직일 때 승객은 봉을 꽉 잡고 이동해야 한다”, “이러면 누가 버스 운전하냐 억울하겠다” 등 버스 기사를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