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60대, 징역 15년

  • 뉴시스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4시50분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와 성주군에 위치한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나무와 함께 불을 붙여 4시간여 동안 태워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혼인신고 후 3남매를 낳았지만, 불화를 겪다 협의이혼 한 A씨와 피해자는 자녀 결혼 문제 등으로 재결합했다. 혼인신고하며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했지만 계속적으로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가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면서 잔소리했고 이에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았던 것과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자녀 등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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