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관용차와 수행비서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 권한’이 즉시 정지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즉시 정지됐지만 신분상 권한은 유지된다.
이 장관은 직무정지로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자택에서 탄핵 심판에 대비하기로 했다.
변호사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를 참고해 사비로 선임한다. 경비 지원은 어렵다는 게 행안부 판단이다.
다만 이 장관은 장관직 보수는 직책 수행에 따르는 경비를 제외하고 기존대로 받을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 시 보수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 장관은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